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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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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1. 2000' 
    1. 2013.03.23

      「정부조직법」개정(2013. 3. 23), 교육부 출범

    2. 2012.08.08

      국제협력관 업무 소관 변경(1차관→2차관) / 교육복지국을 학생지원국으로, 교육정보통계국을 교육기반통계국으로, 교육복지과를 학생복지과로, 학생건강안전과를 체육예술교육과로 명칭변경 / 학생건강총괄과 신설, 직업교육인재정책과 신설 / 학교선진화과를 창의인재정책관 소속으로, 학교폭력근절과를 학생지원국 소속으로, 특수교육과를 학교지원국으로 소속 변경 /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수 감소(3개→2개, 평생직업교육관 해제)

    3. 2012.08.08

      기능10급 공무원 폐지하고 기능9급 공무원으로 전환 96명(본부 40, 소속기관 56),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정원 확보 24명(본부17명, 소속기관 7명)

    4. 2012.05.30

      학교문화과를 학생자치과로 변경

    5. 2012.04.17

      본부에 학교폭력근절과 신설 및 운영인력 6명 증원, 고졸취업강화(4명)와 유아교육 지원확대(3명) 추진 인력 7명 증원, ‘12년 소요정원 반영 1명 등 본부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1과 14명) / 소속기관 소요정원 반영 4명

    6. 2012.03.01

      국립 산업대학교의 일반대학교로 전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 동 전환대학 하부조직 각 1과?담당관 1행정실 증설 /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 통합하여 한국교통대학교로 출범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에 각각 3처?1국 설치(4과?담당관 폐지)

    7. 2012.03.01

      한국교통대학교 출범에 따라 전문대학 교원 정원 29명을 대학 교원 정원으로 조정 / 국립학교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인력 47명 증원

    8. 2011.12.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3,077명 삭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4교(부설초, 부설중, 부설여중, 부설고)는 국립학교 지위 유지 /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강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충북대)

    9. 2011.10.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912호, 2011.7.25. 공포, 10.26. 시행)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으로 정원[1국3과, 50명(공통부서 4명 포함)]이체 및 원자력안전관리 업무 이관[4실 3국13관2단 65과3팀1단 738명] /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방사선안전과장 해제)

    10. 2011.10.26

      연구환경안전과 신설 / 국립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존속기간을 2011년12월31일에서 2012년9월30일까지 연장(정원13명)

    11. 2011.09.01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설(홍보기획담당관, 교육통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교육복지국장을 해제하고 평생직업교육관 신규 지정 / 본부 5급 복수직렬 범위 확대(식품위생사무관 추가)

    12. 2011.04.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신설함(3과, 23명)

    13. 2011.03.28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설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정원(1국3과, 37명) 및 기능을 이체함

    14. 2011.03.01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산업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함

    15. 2011.02.25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를 2개로 축소하고, 국립대학 교원 등 64명을 증원하며 정원의 일부 직군ㆍ직렬 조정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212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6. 2011.02.2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본부 조직을 개편함(4실 5국13관1단 68과3팀1단, 802명→4실 4국14관1단 68과3팀1단 802명)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센터 신설 등에 따른 증원(12명)을 반영함 / 본부 개방형직위 중 학교지원국장을 해제하고 교육복지국장 신규 지정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11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7. 2010.10.21

      국립대학 정원의 일부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

    18. 2010. 9.20

      교육전문직의 복수 직위의 범위를 넓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 정보지원과를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

    19. 2010. 9.17

      교육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요한 국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장학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제상 기능을 조정

    20. 2010. 8.25

      서울산업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의 학교 명칭을 각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함

    21. 2010. 5.14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193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 및 국립대학의 일부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함

    22. 2010. 5.14

      상시감찰팀을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3. 2010. 3.01

      산업대학에서 충주대학교를 폐지, 일반대학에 충주대학교 신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행정실 설치

    24. 2010. 2.26

      감사관, 교육선진화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지정, 국립특수교육원장, 미래인재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

    25. 2010. 2.26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직위중 개방형직위를 3개로 확대, 국립의 각급학교 법정정원에 교원등 365인 증원

    26. 2009.11.27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

    27. 2009.10.23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3명을 일반직공무원 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28. 2009. 9.3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 통신대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대학 부속시설의 장 채용범위 확대, 부총장의 보직 수행 필요한 경비 지급 근 거 마련

    29. 2009. 8.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정원 13명을 이체,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인력 3명을 증원

    30. 2009. 6.26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

    31. 2009. 5. 6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의 신설 및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신설

    32. 2009. 4.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와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통합ㆍ정비

    33. 2009. 1. 1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34. 2008.12.1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개정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변경

    35. 2008. 9.10

      「과학기술기본법」개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및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

    36. 2008. 9.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회의로 개편

    37. 2008. 8. 7

      국립과천과학관(정원 77명) 신설,「국사편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10명 이상 16명 이하 → 15명 이상 20명 이하)

    38. 2008. 7. 3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변경함.

    39. 2008. 3. 4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기초과학정책?원자력 안전 및 연구,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기능을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연계?통합
      * 1장관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 812명

    40. 2008. 2. 29

      「정부조직법」개정(08. 2. 29), 교육과학기술부 출범<4실 5국 13관 2단, 총 9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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