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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ㆍ다양화된교육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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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정원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학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및 학교단위 교원채용 확대
정보공시 등을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도입 운영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대입업무 대교협/전문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 시도교육청에 권한 이양
    • 국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은
      시도교육청에 이양
      • - 학교평가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이양하기 위한 법령 개정('08.12)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10.6)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
    • 초 ·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불필요한 지침, 수시보고 등 규제를
      즉시 폐지('08.5)
    •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초 · 중등 교육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08.4)
  • 현장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자율화 과제 발굴
    • 초 ·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초 · 중등학교 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침, 수시보고, 각종시책 등 규제를 즉시 폐지('08.5)
    •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발굴 국민제안 제도 운영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1단계 학교자율화)
    • 현장교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구성('08.4)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화 과제를 상시 발굴
    •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초 · 중등 교육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08.4)
  • 장관의 권한을 시 · 도교육감에게 이양(2단계 학교자율화)
    • 국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은 시ㆍ도
      교육청에 이양
      • - 타시도 인사교류 이양 및 도서벽지 지역, 등급지정 해제권한 이양을 위한 시행령 개정 완료('08.9)
      • - 장학지도 및 학교평가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이양하기 위한 법률 개정(국회제출 '08.11)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3단계 학교자율화)
    •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인사 자율화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하여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09.6)
      • -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초빙권 부여,
        자율학교 확대 등
    • 학교자율화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및 시 · 도교육청별 추진실적 점검('09.10월~), 학교현장 영향 조사 실시('10.8월) 및 학교자율화 현장자문단 운영('10.10월)을 통한 체감도 제고
      • -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 현장 교원 중심으로 학교자율화 세부과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미흡과제 점검 등 의견 수렴 진행
  •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및 학교단위 교원 채용 확대
    • 역량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50%를 초빙교장 실시학교로 지정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그 실시 비율을 10% Point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10.10)
    •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권을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자율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 - 특정분야의 교원 채용 등 학교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08.12)
  • 정보공시 등을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주요정보를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08.12~)
       ※ 공시 정보 : 수업공개계획, 급식상황, 예·결산 등 15개 항목, 47개 세부내용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학교재정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 지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숙형고교 지정
  • 국정과제 목표인 150개교 지정 완료
    • - 2008년 군 소재 일반계 공립고 중심 기숙형고교 82개교 지정
       ※기숙사 시설비로 3,200여억원 지원하여 학생 8,000여명 입사 가능
    • - 2009년 선정대상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확대하여 기숙형고교 68개교 지정
       ※기숙사 시설비로 2,400여억원 지원하여 학생 7,000여명 입사 가능
기숙형고교 연구·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학교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1개교 지정
  •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숙형고교 지정
    • - '10년 21개 마이스터고가 개교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 ('12년까지 50개교로 지정 확대)
    • - 향후 공업 분야 뿐 아니라 농업, 해운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
    • -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산학겸임교원으로 참여하고 산업계와 채용 약정 협약을 맺는 등 졸업생의 우수기업
        취업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등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
자율형 공립고 58개교 및 자율형 사립고 51개교 지정
  • 자율형 공립고ㆍ사립고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2010년부터 운영)
  • 자율형 공립고 2009년 21개교 지정, 2010년 37개교 지정(누적 58개교)
  • 자율형 사립고 2009년 25개교 지정, 2010년 26개교 지정(누적 51개교)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 일반 고교를 대상으로 100개교를 공모('08.9), 성과협약 체결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지원
  • 시 · 도교육청별 선도학교 운영 컨설팅 및 워크숍 실시
  • 각 선도학교별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1단계] 대학의 학생선발 관련 정부개입 철폐
  •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정고시 완료('08.3.10)
    • - '08학년도에는 수능성적을 영역별/과목별 등급만 제공했으나, '09학년도부터는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도 함께 제공
  • 대입업무 이관을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 완료('08.6.11.)
    • - 대학의 학생선발이 고교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간의 협의를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일정 마련
    •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 부여('08.6)
    • - 정부의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자율화 3단계 완료시까지는 대교협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 개정 추진
  •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통해 학생선발의 선진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신입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책무성 확보
    • -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확대 : 10개교 20억원('07) → 40개교 157억원 ('08)
        → 47개교 236억원('09) → 60개교 350억원('10) → 351억원('11)
    • - 사정관 전문성 제고 ,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공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 추진
[2단계]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
  •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회, 과학 탐구영역 최대 응시과목수를 3과목으로 축소
    • -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을 현행 4과목→3과목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08.12.30.)
  • 2014학년도 수능부터 사회, 과학 탐구영역 최대 응시과목수를 2과목으로 축소
    • -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 발표('11.1.26)
[3단계] 대입완전 자율화
  • 3단계 대입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09.2.13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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