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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온라인 신고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수강료 초과징수,학원·교습소가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 위반, 학원무등록·교습소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학원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등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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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홈페이지는 10월 6일까지 접수된 민원신고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신고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위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탈세(국세청) 새창으로보기
일반신고
입시합격자명단 본인동의없이 표시(국민신문고) 새창으로보기
수강료 및 강사명단 미게시(국민신문고) 새창으로보기 새창으로보기
불법 원어민 강사 채용(국민신문고)
기타 학원(비) 관련 부조리(국민신문고) 새창으로보기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등 불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 새창으로보기
허위·과장광고(공정거래위원회) 새창으로보기